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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78. 3.27.] [내무부령 제258호, 1978. 3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조 (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표지) 경찰서장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화물의 적재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,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1.04.23 선고 90다18357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4.08.28 선고 2014도3235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5.11.12 선고 2015도3107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7.11.29 선고 2017도9392 판례